장학관련
[장학] 2017학년도 2학기 학부생 장학금 신청 (6.14일까지 기한 엄수!!)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17-05-12
조회
2021
* 의류학과학생 중 교내외장학금 수혜를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1. 교내장학 온라인신청, 2. 국가장학금 온라인신청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
1. 신청기간 : 2017. 5.29(월) ~ 6. 14(수) 기한엄수!!!!!!!
이후 일절 신청 받지않으니 기간을 엄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대상
1) 교내․외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사과정 등록 대상자 (유학생․미등록 복학 예정자 포함)
2) 휴학생 중 직전학기 미등록자 (2017학년도 2학기 복학예정자 포함)
3) 법정장학금(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 신청 대상자
4) 유학생 맞춤형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
◦ 귀속년도 2016 본인·보호자의 연소득 합계가 50,000천원 미만인 학부 유학생
- 외화소득액은 선정 당일 외환은행 고시 기준 환율적용 예정
- 국가장학금 신청이 가능한 경우 신청 권장
◦ 6.25 UN참전용사의 손자녀인 학부 유학생
아래 장학금 신청 예정인 경우 추후 국가장학금 유형 I·II도 반드시 신청하십시오. 국가장학금 미신청시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등록휴학후 복학자 등 국가장학금 선발대상이 아니더라도 신청해야 함/학자금대출 소득분위 미인정) |
- 2017학년도 2학기 선한인재장학금 - 2018학년도 1학기 해외수학장학금(국제협력본부 해외교환학생 선발자) - 그 외 가계소득분위가 필요한 교내 맞춤형 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 |
3. 신청방법(전산입력)
서울대 포털마이스누 접속(http://my.snu.ac.kr) 후 신청서 작성
(학사정보 → 장학→ 신청/현황 → 장학신청 → 신청가능 목록에서 선택)
*지도교수 서명 및 날인은 전산상으로 처리가 가능하므로 꼭 서명이나 날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4. 제출서류 (꼼꼼하게 읽어보고 본인 해당사항에 속하는 서류만 제출!!!!)
구분 | 필요서류 |
일반장학금 신청자 | 장학선정신청서 |
국가 유공자 장학금 신청자 |
장학선정신청서 (기타사항의 “국가독립유공대상자” 항목 체크) - 신규선정자는 “대학수업료등면제자 증명서”추가(관할 보훈청 발급) |
북한이탈주민 | 장학선정신청서 (기타사항의 “북한이탈주민대상자” 항목 체크) |
유학생 맞춤형 장학금 신청자 | 공통서류 : 장학선정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기준 충족시 : 아래 4-1 항목 참조 - 6·25 UN 참전용사 손자녀 : 병적증명서 원본 추가 제출 (외국어인 경우 영어 또는 한국어 공증) |
4-1. 유학생 맞춤형 장학금 제출서류 세부안내
◦ 기본서류: 장학선정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 추가 서류: 2016년도 연간소득 증명서류 원본 (외국어인 경우 영어 또는 한국어 공증)
미혼 신청자-본인 부모 / 기혼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거주국가 | 추가 서류 |
한국 | - 국내 소득이 있는 경우 거주자 전원의 2016년도 소득금액증명원(사실증명원) -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모두 민원24 www.minwon.go.kr 에서 발급 가능) |
한국 외 | - 제출 대상자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소득증명, 세금신고자료 등) - 거주국가 내 소득이 없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세금신고·소득증명 제도가 없는 국가의 근로소득자 : 겸직 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모든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이어야 함.
<장학선정신청서 작성시 참고 사항>
* [장학금 신청사유] 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기재
- 교회장학금 수혜짜는 수혜 장학금 내역 기재
5. 유의 사항
1) 장학생 선정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교내․외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2) 규정학기 초과자가 2학기 수강신청기간(7.27. ~ 8.2.)내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장학금 선발에서 제외됨 (등록금액이 확정되 않으므로 장학금액 산출도 불가함)
3) 입력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이 발견될 시에는 장학지원이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4)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단, 근로, 멘토링 장학금은 제외)
< 장학금 등 중복수혜 금지의 원칙 >
* 모든 장학금의 수혜와 학자금 대출은 당해 학기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등록금을 초과한 장학금 또는 등록금을 초과해서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것은 중복수혜이며, 이 경우 초과한 장학금이나 대출 학자금은 반납 또는 상환하여야 함.(향후 학자금 대출 제한 등 불이익 발생)
* 다만, 1개 학기에 2개 이상의 장학금을 수혜 받았더라도 수혜 금액의 총액이 등록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복수혜에 해당하지 않음.
* 중복수혜에 해당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학자금 대출 | 장학금 |
ㅇ 취업후상환학자금 및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ㅇ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 무이자 융자 ㅇ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학연금관리공단 무이자 융자 ㅇ 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대출 ㅇ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학자금 대출 ㅇ 국방부의 군인자녀학자금 대출 등 |
ㅇ 국가장학금 - 대통령과학장학생 장학금 - 국가장학생(이공계) 장학금 - 인문100년 장학금 - 국가장학생(예체능계) 장학금 - 국가장학금 Ⅰ․Ⅱ 장학금 ㅇ 교내장학금 ㅇ 발전기금․장학단체 등 교외장학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