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관련

[장학] 2017학년도 2학기 학부생 장학금 신청 (6.14일까지 기한 엄수!!)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17-05-12
조회
2021

* 의류학과학생 중 교내외장학금 수혜를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1. 교내장학 온라인신청, 2. 국가장학금 온라인신청두 가지 조건충족해야합니다. *



1. 신청기간 : 2017. 5.29(월) ~ 6. 14(수) 기한엄수!!!!!!!

이후 일절 신청 받지않으니 기간을 엄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대상

 

1) 교내․외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사과정 등록 대상자 (유학생․미등록 복학 예정자 포함)



2) 휴학생 중 직전학기 미등록자 (2017학년도 2학기 복학예정자 포함)



3) 법정장학금(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 신청 대상자



4) 유학생 맞춤형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 



◦ 귀속년도 2016 본인·보호자의 연소득 합계가 50,000천원 미만인 학부 유학생

  - 외화소득액은 선정 당일 외환은행 고시 기준 환율적용 예정

  - 국가장학금 신청이 가능한 경우 신청 권장




◦ 6.25 UN참전용사의 손자녀인 학부 유학생

 

아래 장학금 신청 예정인 경우 추후 국가장학금 유형 I·II도 반드시 신청하십시오.
국가장학금 미신청시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등록휴학후 복학자 등 국가장학금 선발대상이 아니더라도 신청해야 함/학자금대출 소득분위 미인정)
- 2017학년도 2학기 선한인재장학금
- 2018학년도 1학기 해외수학장학금(국제협력본부 해외교환학생 선발자)

- 그 외 가계소득분위가 필요한 교내 맞춤형 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
 

3. 신청방법(전산입력)

 

서울대 포털마이스누 접속(http://my.snu.ac.kr) 후 신청서 작성

(학사정보 → 장학→ 신청/현황 → 장학신청 → 신청가능 목록에서 선택)

*지도교수 서명 및 날인은 전산상으로 처리가 가능하므로 꼭 서명이나 날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4. 제출서류 (꼼꼼하게 읽어보고 본인 해당사항에 속하는 서류만 제출!!!!)

 
구분 필요서류
일반장학금 신청자 장학선정신청서
국가 유공자
장학금 신청자
장학선정신청서 (기타사항의 “국가독립유공대상자” 항목 체크)
- 신규선정자는 “대학수업료등면제자 증명서”추가(관할 보훈청 발급)
북한이탈주민 장학선정신청서 (기타사항의 “북한이탈주민대상자” 항목 체크)
유학생 맞춤형 장학금 신청자 공통서류 : 장학선정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기준 충족시 : 아래 4-1 항목 참조

- 6·25 UN 참전용사 손자녀 : 병적증명서 원본 추가 제출

(외국어인 경우 영어 또는 한국어 공증)
 



4-1. 유학생 맞춤형 장학금 제출서류 세부안내

◦ 기본서류: 장학선정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 추가 서류: 2016년도 연간소득 증명서류 원본 (외국어인 경우 영어 또는 한국어 공증)

                  미혼 신청자-본인 부모 / 기혼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거주국가 추가 서류
한국 - 국내 소득이 있는 경우 거주자 전원의 2016년도 소득금액증명원(사실증명원)
-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모두 민원24 www.minwon.go.kr 에서 발급 가능)
한국 외 - 제출 대상자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소득증명, 세금신고자료 등)
- 거주국가 내 소득이 없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세금신고·소득증명 제도가 없는 국가의 근로소득자 :

겸직 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모든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이어야 함.

 

<장학선정신청서 작성시 참고 사항>

* [장학금 신청사유] 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기재

   - 교회장학금 수혜짜는 수혜 장학금 내역 기재




 

5. 유의 사항



1) 장학생 선정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교내․외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2) 규정학기 초과자가 2학기 수강신청기간(7.27. ~ 8.2.)내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장학금 선발에서 제외됨 (등록금액이 확정되 않으므로 장학금액 산출도 불가함)




3) 입력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이 발견될 시에는 장학지원이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4)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단, 근로, 멘토링 장학금은 제외)




< 장학금 등 중복수혜 금지의 원칙 >



모든 장학금의 수혜와 학자금 대출은 당해 학기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등록금을 초과한 장학금 또는 등록금을 초과해서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것은 중복수혜이며, 이 경우 초과한 장학금이나 대출 학자금은 반납 또는 상환하여야 함.(향후 학자금 대출 제한 등 불이익 발생)



* 다만, 1개 학기에 2개 이상의 장학금을 수혜 받았더라도 수혜 금액의 총액이 등록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복수혜에 해당하지 않음.



* 중복수혜에 해당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학자금 대출 장학금
ㅇ 취업후상환학자금 및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ㅇ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 무이자 융자

ㅇ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학연금관리공단

무이자 융자

ㅇ 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대출

ㅇ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학자금 대출

ㅇ 국방부의 군인자녀학자금 대출 등
ㅇ 국가장학금
- 대통령과학장학생 장학금

- 국가장학생(이공계) 장학금

- 인문100년 장학금

- 국가장학생(예체능계) 장학금

- 국가장학금 Ⅰ․Ⅱ 장학금

ㅇ 교내장학금

ㅇ 발전기금․장학단체 등 교외장학금
◦ 학생처 장학복지과(학자금대출) : 880-5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