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관련

[교내장학] 2018학년도 1학기 학부생 장학금 신청 (12.14까지 기한엄수!!)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17-11-20
조회
1579

* 의류학과학생 중 교내외장학금 수혜를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1. 교내장학 온라인신청, 2. 국가장학금 온라인신청의 두 가지 모두 신청해야합니다. *



1. 신청기간 : 2017. 11.27(월) ~ 12. 14(목) 기한엄수!!!!!!!

이후 일절 신청 받지않으니 기간을 엄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대상

 

1) 교내․외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사과정 등록 대상자 (유학생․미등록 복학 예정자 포함)



2) 법정장학금(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 신청 대상자



3) 유학생 맞춤형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 



◦ 귀속년도 2016 본인·보호자의 연소득 합계가 50,000천원 미만인 학부 유학생

  - 외화소득액은 선정 당일 외환은행 고시 기준 환율적용 예정

  - 국가장학금 신청이 가능한 경우 신청 권장




◦ 6.25 UN참전용사의 손자녀인 학부 유학생

 

다음 장학금 신청 예정인 경우
국가장학금도 무조건 신청하십시오

(등록복학자·타장학금 선발자 포함)
∙선한인재장학금 / 해외수학장학금
∙그 외 소득분위가 필요한 모든 장학금
- 학자금대출·근로장학금 소득분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등록휴학후 복학자·교외장학금 선발자 등 국가장학금 선발대상이 아니더라도 신청하십시오.

(소득분위가 필요한 교외장학금이 있으며, 신청에 따른 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3. 신청방법 

서울대 포털마이스누 접속(http://my.snu.ac.kr) 후 신청서 작성 후 제출

(학사정보 → 장학→ 신청/현황 → 장학신청 → 신청가능 목록)




 

4. 제출서류 (꼼꼼하게 읽어보고 본인 해당사항에 속하는 서류만 제출!!!!)

 

구분 필요서류
일반 교내장학금 신청자 장학선정신청서
국가 유공자
장학금 신청자
장학선정신청서 (기타사항의 “국가독립유공대상자” 항목 체크)
- 신규선정자는 “대학수업료등면제자 증명서”추가(관할 보훈청 발급)
북한이탈주민 장학선정신청서 (기타사항의 “북한이탈주민대상자” 항목 체크)
유학생 맞춤형 장학금 신청자 공통서류 : 장학선정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기준 충족시 : 아래 항목 참조

- 6·25 UN 참전용사 손자녀 : 병적증명서 원본 추가 제출

(외국어인 경우 영어 또는 한국어 공증)
 



4-1. 유학생 맞춤형(소득기준) 장학금 제출서류 세부안내

◦ 기본서류: 장학선정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 추가 서류: 2016년도 연간소득 증명서류 원본 (외국어인 경우 영어 또는 한국어 공증)

                  미혼 신청자-본인 부모 / 기혼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거주국가 추가 서류
한국 - 국내 소득이 있는 경우 거주자 전원의 2016년도 소득금액증명원(사실증명원)
-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모두 민원24 www.minwon.go.kr 에서 발급 가능)
한국 외 - 제출 대상자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소득증명, 세금신고자료 등)
- 거주국가 내 소득이 없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세금신고·소득증명 제도가 없는 국가의 근로소득자 :

겸직 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모든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이어야 함.

 

<장학선정신청서 작성시 참고 사항>

* [장학금 신청사유] 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기재

*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 정보 입력 (본인 명의가 아닐 경우 장학금 지급 불가)

* 교외장학금 수혜자는 수혜 장학금 내역 기재




 

5. 주의 사항



1) 장학생 선정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교내․외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2) 규정학기 초과자가 2학기 수강신청기간 내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장학금 선발에서 제외됨 (등록금액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장학금액 산출도 불가함)




3) 입력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이 발견될 시에는 장학지원이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4)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단, 근로, 학업장려비, 멘토링 장학금은 제외)



5) 장학생 선정 권한이 단과대학에 있는 경우, 그 기준은 소속대학, 학과별로 다를 수 있음




< 장학금 등 중복수혜 금지의 원칙 >



모든 장학금의 수혜와 학자금 대출은 당해 학기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등록금을 초과한 장학금 또는 등록금을 초과해서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것은 중복수혜이며, 이 경우 초과한 장학금이나 대출 학자금은 반납 또는 상환하여야 함.(향후 학자금 대출 제한 등 불이익 발생)



* 다만, 1개 학기에 2개 이상의 장학금을 수혜 받았더라도 수혜 금액의 총액이 등록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복수혜에 해당하지 않음.



* 중복수혜에 해당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학자금 대출 장학금
ㅇ 취업후상환학자금 및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ㅇ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 무이자 융자

ㅇ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학연금관리공단

무이자 융자

ㅇ 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대출

ㅇ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학자금 대출

ㅇ 국방부의 군인자녀학자금 대출 등
ㅇ 국가장학금
- 대통령과학장학생 장학금

- 국가장학생(이공계) 장학금

- 인문100년 장학금

- 국가장학생(예체능계) 장학금

- 국가장학금 Ⅰ․Ⅱ 장학금

ㅇ 교내장학금

ㅇ 발전기금․장학단체 등 교외장학금
◦ 학생처 장학복지과(학자금대출) : 880-5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