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관련

[장학] 2020학년도 1/4분기 긴급구호장학생 선발 알림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20-03-18
조회
843
1. 신청자격 : 2020학년도 1/4분기 학부 재학생 중 긴급한 경제상황에 직면하여 지원이 필요한 자 (직전학기 평균평점 2.4 이상)

1) 갑자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2)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신청일 기준 1개월이내)

3) 자연재해로 피해를 받아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최근 3개월 이내 해당자 한정)

4) 국가비상상황(코로나19 등)으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2. 선발방법 : 단과대학 추천자 중 심사하여 적격자 선발

1) 성적기준 미달 시 지도교수·부학장 추천서를 대학·학과 사무실로 제출하면 신청 가능

2) 선정 제외 대상 : 규정학기초과자(단, 장학수혜학기 8회 미만자 신청가능), 휴학자, 학사경고·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기타 부적격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3. 제출서류 (*국가장학금 소득 0~8구간 제출 필요 없음)

1) 장학신청서

*2) 전년도 부/모 소득증빙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 없는 경우 :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3) 전년도 부/모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4) 경제적 어려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부채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함)

5) 진단서, 입원확인서, 병원진료영수증 등 증명서류(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해당자에 한함)

6) 자연재해 피해내역(최근 3개월 이내, 해당자에 한함)



4.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100만원 이내

1) 2020학년도 4월 중 지급

2) 장학금은 등록금으로 지원하며, 등록금 초과분은 생활비/학업장려금으로 지원



5. 신청방법

1) 접수 :
첨부 신청서 작성 후 자필서명 하여 학과 사무실로 제출 (성적기준 미달시 장학생 추천서 함께 제출) (~2020. 3. 26.(목) 17:00까지)

2) 증빙서류 제출 : 행정실로 증빙서류 제출 (02-880-6805) (~2020. 4. 9.(목) 17:00까지)




6. 유의사항

가) 성적미달자 (직전학기 평균평점 2.4 미만) : 지도교수 추천서 함께 제출

  - 학사경고자 포함 징계처분자 추천 불가

나) 규정학기 초과자 중 장학 수혜학기 8회 미만자 신청 및 선발 가능

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있는 학생(0~8분위) 소득증빙자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필요 없음

라)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2019년 없으면 2018년 자료로 제출

마) 장학금은 등록금으로 지원하며, 등록금 초과분은 생활비/학업장려금으로 지원



7. 문의 : 학생처 장학복지과 (02-880-5078 / hhh31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