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관련
[장학] 2020년도 2학기 몽은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안내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20-08-06
조회
769
가. 선발대상: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나. 선발기준(아래 중 한 개 이상 항목에 해당하는 자)
1)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6분위 이하인 자
2) 월 국민건강보험료가 부모합산 10만원 미만인 자
3) 재학 중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이 필요한 자로 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
4) 직전학기 평점평균 3.7/4.3 이상인 성적우수자
다. 지원내용: 등록금 최대 200만원/학기
라. 신청방법: 2020. 8. 17.(월)까지 서류 우편 제출(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제출처: 서울시 서초구 헌인릉2길 38, 몽은장학재단법인 담당자 앞
마. 제출서류: 장학금 지원 신청서(컬러사진 1부 포함), 추천서(총장 직인 필수),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장학금(비)수혜확인서(학교, 재단 각각), 학생 명의 통장 사본, 서약서, 등록금고지서(추후 제출), 개인정보공개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자립유형, 소득분위확인서 및 2019년도 부/모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각 1부
바. 기타사항
1) 추천서의 총장 직인 날인은 단과대학에서 수합하여 2020. 8. 12.(수)까지 공문으로 요청 예정
2) 자세한 사항은 장학재단 홈페이지(http://cafe.naver.com/mongeun)의 안내문을 참고할 것
3) 국가장학금 및 교내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수혜 가능하며, 이외의 타 장학금은 중복수혜 불가함
4) 선발기준 계속 충족 시 졸업 시까지 지원 가능하며, 매 학기 장학생 신청 필요
5) 재단 규정 상 징계 처분, 미등록 휴학, 장학금 타 용도 사용 등의 이유로 장학금 미지급 또는 회수될 수 있음
붙임 재단 공문 및 서식 각 1부.
나. 선발기준(아래 중 한 개 이상 항목에 해당하는 자)
1)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6분위 이하인 자
2) 월 국민건강보험료가 부모합산 10만원 미만인 자
3) 재학 중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이 필요한 자로 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
4) 직전학기 평점평균 3.7/4.3 이상인 성적우수자
다. 지원내용: 등록금 최대 200만원/학기
라. 신청방법: 2020. 8. 17.(월)까지 서류 우편 제출(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제출처: 서울시 서초구 헌인릉2길 38, 몽은장학재단법인 담당자 앞
마. 제출서류: 장학금 지원 신청서(컬러사진 1부 포함), 추천서(총장 직인 필수),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장학금(비)수혜확인서(학교, 재단 각각), 학생 명의 통장 사본, 서약서, 등록금고지서(추후 제출), 개인정보공개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자립유형, 소득분위확인서 및 2019년도 부/모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각 1부
바. 기타사항
1) 추천서의 총장 직인 날인은 단과대학에서 수합하여 2020. 8. 12.(수)까지 공문으로 요청 예정
2) 자세한 사항은 장학재단 홈페이지(http://cafe.naver.com/mongeun)의 안내문을 참고할 것
3) 국가장학금 및 교내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수혜 가능하며, 이외의 타 장학금은 중복수혜 불가함
4) 선발기준 계속 충족 시 졸업 시까지 지원 가능하며, 매 학기 장학생 신청 필요
5) 재단 규정 상 징계 처분, 미등록 휴학, 장학금 타 용도 사용 등의 이유로 장학금 미지급 또는 회수될 수 있음
붙임 재단 공문 및 서식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