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관련
[장학] 2020학년도 3/4분기 긴급구호장학생 선발 알림(변경)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20-09-22
조회
849
1. 신청대상 : 긴급한 경제상황에 직면하여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자
1) 갑자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2)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3) 자연재해로 피해를 받아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2020년 1월 이후~현재)
4) 국가비상상황(코로나19 등)으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2. 신청자격
1) 학부생, 대학원생 : 2020학년도 3/4분기 재학생(연구생 제외)
2) 공통사항: 직전학기 평점 2.4 이상(기준 미달 시 지도교수 또는 부학장 추천)
※ 신입생 직전학기 평점기준 없음
3. 선발방법 : 단과대학 추천자 중 심사하여 적격자 선발
1) 성적기준 미달 시 지도교수 혹은 부학장 추천서를 대학˙학과 사무실로 제출하면 신청 가능
2) 선정 제외 : 규정학기초과자(단, 장학수혜학기 수가 규정학기보다 적을 경우 신청가능)
휴학자, 학사경고·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기타 부적격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1, 2분기 선발자 및 코로나19 특별장학금 기수혜자 지원가능
4. 선발인원 : 학부생 및 대학원생 총 500명 내외
5. 제출서류
1) 장학신청서 (※신청서 하단 '장학생 추천사유'에 지도교수님으로부터 추천사유를 기재받은 뒤 제출할 것)
2) 전년도 부/모 소득증빙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 없는 경우 :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3) 전년도 부/모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과세 없는 경우 : 과세내역 없음이 기재된 과세증명서
4) 경제적 어려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부채증명원 등 해당자에 한함)
5) 부모가 실직 또는 폐업한 경우 퇴직증빙(건보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사실통지서), 폐업증빙(폐업사실증명원 등) : 2020년 1월~현재
6) 진단서, 입원확인서, 병원진료영수증 등 증명서류(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7) 자연재해 피해내역(2020년 1월 이후~현재)
*장학신청서 제출필수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8구간 이하 학부생은 2), 3) 제출 불필요.(대학원생은 2), 3) 제출필수)
***4), 5), 6), 7)은 해당자만 제출
6.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100만원 이내
1) 2020년 10월 중 지급
2) 장학금은 등록금으로 지원하며, 등록금 초과분은 생활비로 지원
7. 신청기간 : 2020. 9. 1.(화) ~ 10. 6.(화)
8 신청방법 : 첨부 신청서 작성 후 자필서명하여 소속 대학˙학과 사무실로 제출
(성적기준 미달시 장학생 추천서 함께 제출)
9 문의 : 소속 단과대학 또는 학(과)부 행정실
의류학과 사무실 : 02-880-6841 (담당자: 최아라 조교)
생활과학대학 행정실 : 02-880-6805 (담당자: 유시우 실무관)
1) 갑자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2)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3) 자연재해로 피해를 받아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2020년 1월 이후~현재)
4) 국가비상상황(코로나19 등)으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2. 신청자격
1) 학부생, 대학원생 : 2020학년도 3/4분기 재학생(연구생 제외)
2) 공통사항: 직전학기 평점 2.4 이상(기준 미달 시 지도교수 또는 부학장 추천)
※ 신입생 직전학기 평점기준 없음
3. 선발방법 : 단과대학 추천자 중 심사하여 적격자 선발
1) 성적기준 미달 시 지도교수 혹은 부학장 추천서를 대학˙학과 사무실로 제출하면 신청 가능
2) 선정 제외 : 규정학기초과자(단, 장학수혜학기 수가 규정학기보다 적을 경우 신청가능)
휴학자, 학사경고·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기타 부적격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1, 2분기 선발자 및 코로나19 특별장학금 기수혜자 지원가능
4. 선발인원 : 학부생 및 대학원생 총 500명 내외
5. 제출서류
1) 장학신청서 (※신청서 하단 '장학생 추천사유'에 지도교수님으로부터 추천사유를 기재받은 뒤 제출할 것)
2) 전년도 부/모 소득증빙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 없는 경우 :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3) 전년도 부/모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과세 없는 경우 : 과세내역 없음이 기재된 과세증명서
4) 경제적 어려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부채증명원 등 해당자에 한함)
5) 부모가 실직 또는 폐업한 경우 퇴직증빙(건보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사실통지서), 폐업증빙(폐업사실증명원 등) : 2020년 1월~현재
6) 진단서, 입원확인서, 병원진료영수증 등 증명서류(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7) 자연재해 피해내역(2020년 1월 이후~현재)
*장학신청서 제출필수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8구간 이하 학부생은 2), 3) 제출 불필요.(대학원생은 2), 3) 제출필수)
***4), 5), 6), 7)은 해당자만 제출
6.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100만원 이내
1) 2020년 10월 중 지급
2) 장학금은 등록금으로 지원하며, 등록금 초과분은 생활비로 지원
7. 신청기간 : 2020. 9. 1.(화) ~ 10. 6.(화)
8 신청방법 : 첨부 신청서 작성 후 자필서명하여 소속 대학˙학과 사무실로 제출
(성적기준 미달시 장학생 추천서 함께 제출)
9 문의 : 소속 단과대학 또는 학(과)부 행정실
의류학과 사무실 : 02-880-6841 (담당자: 최아라 조교)
생활과학대학 행정실 : 02-880-6805 (담당자: 유시우 실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