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관련

[장학] 2023학년도 1학기 학부생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12/16)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22-12-02
조회
619
2023학년도 1학기 학부생 교내장학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2022. 12. 16.(금)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 이후로는 신청이 절대 불가하니 기한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장학금을 신청할 경우 이번학기 국가장학금을 무조건 신청하십시오
(기준장학금: 맞춤형장학금, 선한인재장학금, 해외수학장학금, 긴급구호장학금)


(등록휴학후 복학·다른 장학금을 받는 등 국가장학금이 필요 없더라도 신청하십시오)

이번학기 국가장학금 학자금지원구간이 없는 경우 선한인재장학금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음학기 해외수학장학금 선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안내 : https://clothing.snu.ac.kr/board/scholarship/view/4496



1. 신청대상

 1) 2023학년도 1학기 등록 대상자 중 교내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부생

 2) 법정장학금 대상자(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

 3) 유학생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부생(글로벌인재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외국 국적자) 

 ※ 법정장학금 대상자·유학생 관련 세부사항은 첨부자료 참조



2. 신청기간 : 2022. 11. 28.(월) - 2022. 12. 16.(금)



3. 신청방법 : 마이스누 학사정보 → 장학 → 신청/현황 → 장학신청 목록에서 '교내장학금' 신청

1) 소속대학·학과별로 추가 서류제출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기관별 공지 확인



4. 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

1) [장학금 신청사유] 란은 의무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본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작성

2) 본인명의 은행계좌 정보 입력 (본인명의가 아닐 경우 장학금 지급 불가)



5. 선정여부 : 소속대학(학과)에서 결정



6. 선정결과 : 2023학년도 1학기 등록금 고지서 및 마이스누 장학선발현황에서 확인 가능



7. 참고사항

1) 장학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

2)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3) 장학생이 해당학기 등록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및 휴학 후 등록금반환 신청하는 경우 선정이 취소됨

4)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단, 근로장학금·학업장려비 등은 예외)

추후 다른 장학금에 중복 선발되는 경우 교내장학금 지급액이 감액 조정될 수 있음

5) 수업연한 초과자가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장학생 선정 불가

(등록금액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장학금 산출도 불가함)



8. 문의 : 소속대학 행정실 또는 학과 사무실

 
 
[첨부] 교내장학금(법정장학금·유학생장학금) 추가안내
 


1. 법정장학금(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 선발자격 및 제출서류

선발자격 제출서류
법정장학금 국가유공자 장학선정신청서 (기타사항의 “국가독립유공대상자” 항목 체크)
※ 최초 신청자 : [대학수업료등면제자 증명서] 제출 (관할 보훈지청 발급)
북한이탈주민 장학선정신청서 (기타사항의 “북한이탈주민대상자” 항목 체크)
※ 최초 신청자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발급)


2. 유학생 장학금 선발자격 및 제출서류

선발자격 제출서류
유학생 소득기준
(2022 연간소득 5,000만원 이하)
2022년도 연간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외국국적 학생(글로벌인재특별전형)
장학선정신청서, 가족관계 증명서류, 소득증빙 서류 제출

※ 세부사항은 표 아래 설명 참조
UN 참전용사
손자녀
장학선정신청서 작성 ([장학금 신청사유] 란에 해당사실 기재)
가족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 원본 제출 (최초 1회)


□ 소득기준 유학생장학금 제출서류

1) 기본서류 : 장학선정신청서(마이스누에서 작성) 및 해당 국가의 가족관계 증명서류 원본

2) 소득증빙 서류

- 2022년도 연간소득 증명서류 원본 (미혼 신청자 : 부모 / 기혼 신청자 : 본인 및 배우자)

2022년도 연간소득 증명서류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 2021년도 연간소득 증명서류 제출

- 소득이 없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원본

- 세금신고·소득증빙 제도가 없는 국가의 근로소득자 : 겸직 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추가

3) 모든 서류는 최근 1년 안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며, 영어 ·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발급된 문서는 영어 또는 한국어로 번역한 후 공증을 받아야 함



□ 연간 소득액은 KEB하나은행 고시 환율로 환산 산출함 (선정시점 기준 최근 1년간 최저 환율)

 

 
 
장학금 중복수혜 금지 관련 안내
 
 

1. 모든 등록금성 장학금액과 학자금대출액은 당해학기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등록금을 초과한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중복수혜(이중수혜)로 분류되며, 초과 장학금이나 학자금대출액은 반납·상환해야 합니다.

3. 반납·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단, 1개 학기에 여러 종류의 장학금을 수혜받더라도 그 총액이 등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복수혜(이중수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복수혜에 해당하는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 종류


학자금대출 장학금
ㅇ 취업후상환학자금 및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ㅇ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 무이자 융자

ㅇ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학연금관리공단

무이자 융자

ㅇ 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대상 학자금 대출

ㅇ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학자금대출

ㅇ 국방부 군인자녀학자금대출 등
ㅇ 국가장학금
- 대통령과학장학생 장학금

- 국가장학생(이공계) 장학금

- 인문100년 장학금

- 국가장학생(예체능계) 장학금

- 국가장학금 유형 Ⅰ, Ⅱ

ㅇ 교내장학금

ㅇ 발전기금·장학단체 등 교외장학금
 

붙임 1. 장학금 신청 안내문 및 신청서 양식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