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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23학년도 2학기 학부생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6/16 23:00)
작성자
dp.tmfd
작성일
2023-06-01
조회
414
2023학년도 2학기 학부생 교내장학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2023. 6. 16.(금) 23:00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내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교내 맞춤형장학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기한 이후에는 추가신청이 절대 불가하니 기한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안내: https://clothing.snu.ac.kr/board/scholarship/view/4804
Ⅰ. 맞춤형 장학금
1. 신청대상 : 2023학년도 2학기 등록 대상자 중 교내 맞춤형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부생
※ 2023학년도 2학기 복학/복귀 예정자도 반드시 기간 내 신청
2. 신청기간 : 2023. 5. 29.(월) - 2023. 6. 16.(금) 23:00
3. 신청방법 : 마이스누 학사정보 → 장학 → 신청/현황 → 장학신청 목록에서 ‘교내장학금’ 신청
※ 소속대학·학과별로 추가 서류 제출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기관별 공지 확인
4. 선정여부 및 장학금액: 소속 대학(학과)에서 결정
※ 2023학년도 2학기 등록금 고지서 및 마이스누 장학선발현황에서 확인 가능
5. 유의사항
1) 휴학 후 등록금반환 신청하는 경우 장학생 선정이 취소되며 장학금 반납이 발생할 수 있음
2) 장학생이 해당학기 등록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선정이 취소됨
* 미등록 휴학, 미등록 제적 등 등록금 미납하는 경우
3) 장학생 신청 및 장학금 지급 계좌 정보 반드시 입력
- 장학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선발 불가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신청서 및 마이스누에 본인명의 은행계좌 정보 입력 (미입력 시 장학금 지급 불가)
※ 계좌정보 변경 : 마이스누 학사정보 → 나의정보 → 종합정보 → 개인정보수정 → 학생인적 탭 → 개인신상정보 변경 → 계좌인증 후 저장
4)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며(단, 근로장학금·생활비성 장학금 등은 제외),
추후 다른 장학금에 중복 선발되는 경우 교내장학금 지급액이 감액 조정될 수 있음
5) 수업연한초과자가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장학생 선정 불가*
* 등록금액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장학금 산출 불가
6. 문의 : 생활과학대학 행정실(02-880-6805) 또는 의류학과 사무실(02-880-6841)
Ⅱ. 유학생 장학금
1. 신청대상 : 학부생 중 글로벌인재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외국 국적자 및 UN참전용사 손자녀
※ 외국 국적자의 경우, 2022학년도 부+모 또는 본인+배우자 합산 연간 환산 소득 5,000만원 미만
2. 신청기간 : 2023. 5. 29.(월) - 2023. 6. 16.(금) 23:00
3. 신청방법 : 마이스누 학사정보 → 장학 → 신청/현황 → 장학신청 목록에서 ‘교내장학금’ 신청 후 학과(부)로 서류 제출
4. 제출서류
5. 장학금액 : 2023학년도 2학기 등록금 전액 면제
※ 2023학년도 2학기 등록금 고지서 및 마이스누 장학선발현황에서 확인 가능
6. 유의사항
1) 소득증빙 서류는 최근 1년 안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며, 영어,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발급된 모든 문서는 영어 또는 한국어로 번역한 후 공증을 받아야 함
2) 소득증빙 서류는 12개월 동안의 소득이 명확히 표기되어야 함
3) 연간 소득액은 KEB하나은행 고시 환율로 환산 산출함 (선정시점 기준 최근 1년간 최저 환율)
4)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Ⅲ. 국가유공·북한이탈 장학금
1. 신청대상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중 법정장학금 미수혜자
* 국가유공자 자녀, 독립유공자 (손)자녀 포함
2. 신청기간 : 2023. 5. 29.(월) - 2023. 6. 16.(금) 23:00
※ 최초 1회 신청 필요
3. 신청방법 : 마이스누 학사정보 → 장학 → 신청/현황 → 장학신청 목록에서 ‘교내장학금’ 신청 후 서울대학교 장학복지과로 서류 제출
※ 장학선정신청서 기타사항의 “국가독립유공대상자” 또는 “북한이탈주민대상자” 항목 체크
※ 서류 제출처 : 행정관(60동) 2층 장학복지과
4. 제출서류
※ 모든 서류 온라인 발급 가능
5. 장학금액 : 2023학년도 2학기 등록금 전액 면제
※ 2023학년도 2학기 등록금 고지서 및 마이스누 장학선발현황에서 확인 가능
6. 유의사항
1) 모든 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이어야 하며, 미비 시 선정 불가
2) 타 대학교에서 법정 장학금 면제를 받은 경우, 수혜 학기만큼 제외하고 지원
※ 단, 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 기 수혜 학기 무관하게 졸업 시점까지 지원
3) 기준학점 미달 시 지급 불가
- 국가유공 본인 : 제한 없음
- 국가유공 (손)자녀 : 직전학기 백분위 70점 미만
- 북한이탈 : 직전학기 백분위 2회 연속 70점 미만
7. 문의 및 제출처: 서울대학교 장학복지과(02-880-5078/smilehae@snu.ac.kr)
1. 모든 등록금성 장학금액과 학자금대출액은 당해학기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등록금을 초과한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중복수혜(이중수혜)로 분류되며, 초과 장학금이나 학자금대출액은 반납·상환해야 합니다.
3. 반납·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단, 1개 학기에 여러 종류의 장학금을 수혜받더라도 그 총액이 등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복수혜(이중수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붙임 장학금 신청 안내문(학부) 및 신청서 양식 각 1부.
교내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교내 맞춤형장학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기한 이후에는 추가신청이 절대 불가하니 기한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선한인재·해외수학·긴급구호 장학금 신청 예정인 경우 2023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을 반드시 신청하십시오. ※ 2023학년도 2학기 복학(복귀) 예정자도 신청 필요 ※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지원구간이 없는 경우 2023-2 선한인재, 2024-1 해외수학 장학금 선발 불가 |
Ⅰ. 맞춤형 장학금
1. 신청대상 : 2023학년도 2학기 등록 대상자 중 교내 맞춤형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부생
※ 2023학년도 2학기 복학/복귀 예정자도 반드시 기간 내 신청
2. 신청기간 : 2023. 5. 29.(월) - 2023. 6. 16.(금) 23:00
3. 신청방법 : 마이스누 학사정보 → 장학 → 신청/현황 → 장학신청 목록에서 ‘교내장학금’ 신청
※ 소속대학·학과별로 추가 서류 제출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기관별 공지 확인
4. 선정여부 및 장학금액: 소속 대학(학과)에서 결정
※ 2023학년도 2학기 등록금 고지서 및 마이스누 장학선발현황에서 확인 가능
5. 유의사항
1) 휴학 후 등록금반환 신청하는 경우 장학생 선정이 취소되며 장학금 반납이 발생할 수 있음
2) 장학생이 해당학기 등록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선정이 취소됨
* 미등록 휴학, 미등록 제적 등 등록금 미납하는 경우
3) 장학생 신청 및 장학금 지급 계좌 정보 반드시 입력
- 장학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선발 불가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신청서 및 마이스누에 본인명의 은행계좌 정보 입력 (미입력 시 장학금 지급 불가)
※ 계좌정보 변경 : 마이스누 학사정보 → 나의정보 → 종합정보 → 개인정보수정 → 학생인적 탭 → 개인신상정보 변경 → 계좌인증 후 저장
4)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며(단, 근로장학금·생활비성 장학금 등은 제외),
추후 다른 장학금에 중복 선발되는 경우 교내장학금 지급액이 감액 조정될 수 있음
5) 수업연한초과자가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장학생 선정 불가*
* 등록금액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장학금 산출 불가
6. 문의 : 생활과학대학 행정실(02-880-6805) 또는 의류학과 사무실(02-880-6841)
Ⅱ. 유학생 장학금
1. 신청대상 : 학부생 중 글로벌인재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외국 국적자 및 UN참전용사 손자녀
※ 외국 국적자의 경우, 2022학년도 부+모 또는 본인+배우자 합산 연간 환산 소득 5,000만원 미만
2. 신청기간 : 2023. 5. 29.(월) - 2023. 6. 16.(금) 23:00
3. 신청방법 : 마이스누 학사정보 → 장학 → 신청/현황 → 장학신청 목록에서 ‘교내장학금’ 신청 후 학과(부)로 서류 제출
4. 제출서류
분류 | 필수 서류 |
외국 국적자 (2022 연간소득 5,000만원 이하) |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소득증빙 서류 - 2022년도 연간소득 증명서류 원본 (미혼 : 부 + 모 / 기혼 : 본인 + 배우자) - 2022년도 연간소득 증명서류를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 2021년도 연간소득 증빙자료 제출 *2022년도 소득서류 미발급 사유를 장학신청사유 란에 작성 - 소득이 없을 시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원본 |
UN 참전용사 손자녀 |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병적증명서 원본 (최초 1회) |
5. 장학금액 : 2023학년도 2학기 등록금 전액 면제
※ 2023학년도 2학기 등록금 고지서 및 마이스누 장학선발현황에서 확인 가능
6. 유의사항
1) 소득증빙 서류는 최근 1년 안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며, 영어,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발급된 모든 문서는 영어 또는 한국어로 번역한 후 공증을 받아야 함
2) 소득증빙 서류는 12개월 동안의 소득이 명확히 표기되어야 함
3) 연간 소득액은 KEB하나은행 고시 환율로 환산 산출함 (선정시점 기준 최근 1년간 최저 환율)
4)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Ⅲ. 국가유공·북한이탈 장학금
1. 신청대상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중 법정장학금 미수혜자
* 국가유공자 자녀, 독립유공자 (손)자녀 포함
2. 신청기간 : 2023. 5. 29.(월) - 2023. 6. 16.(금) 23:00
※ 최초 1회 신청 필요
3. 신청방법 : 마이스누 학사정보 → 장학 → 신청/현황 → 장학신청 목록에서 ‘교내장학금’ 신청 후 서울대학교 장학복지과로 서류 제출
※ 장학선정신청서 기타사항의 “국가독립유공대상자” 또는 “북한이탈주민대상자” 항목 체크
※ 서류 제출처 : 행정관(60동) 2층 장학복지과
4. 제출서류
선발자격 | 제출서류 | 발급처 |
국가유공자 | 본인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손)자녀 :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 증명서] |
관할 보훈지청, 정부24 |
북한이탈주민 | ①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②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
시·군·구청, 주민센터, 정부24 |
5. 장학금액 : 2023학년도 2학기 등록금 전액 면제
※ 2023학년도 2학기 등록금 고지서 및 마이스누 장학선발현황에서 확인 가능
6. 유의사항
1) 모든 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이어야 하며, 미비 시 선정 불가
2) 타 대학교에서 법정 장학금 면제를 받은 경우, 수혜 학기만큼 제외하고 지원
※ 단, 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 기 수혜 학기 무관하게 졸업 시점까지 지원
3) 기준학점 미달 시 지급 불가
- 국가유공 본인 : 제한 없음
- 국가유공 (손)자녀 : 직전학기 백분위 70점 미만
- 북한이탈 : 직전학기 백분위 2회 연속 70점 미만
7. 문의 및 제출처: 서울대학교 장학복지과(02-880-5078/smilehae@snu.ac.kr)
장학금 중복수혜 금지 관련 안내 |
1. 모든 등록금성 장학금액과 학자금대출액은 당해학기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등록금을 초과한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중복수혜(이중수혜)로 분류되며, 초과 장학금이나 학자금대출액은 반납·상환해야 합니다.
3. 반납·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단, 1개 학기에 여러 종류의 장학금을 수혜받더라도 그 총액이 등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복수혜(이중수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복수혜에 해당하는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 종류
학자금대출 | 장학금 |
ㅇ 취업후상환학자금 및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ㅇ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 무이자 융자 ㅇ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학연금관리공단 무이자 융자 ㅇ 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대상 학자금 대출 ㅇ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학자금대출 ㅇ 국방부 군인자녀학자금대출 등 |
ㅇ 국가장학금 - 대통령과학장학생 장학금 - 국가장학생(이공계) 장학금 - 인문100년 장학금 - 국가장학생(예체능계) 장학금 - 국가장학금 유형 Ⅰ, Ⅱ ㅇ 교내장학금 ㅇ 발전기금·장학단체 등 교외장학금 |
붙임 장학금 신청 안내문(학부) 및 신청서 양식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