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관련

[장학] 2023학년도 2분기 긴급구호장학생 신청 안내 (~6/27)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23-06-15
조회
351
 
 
2023학년도 2분기 긴급구호장학금 신청 안내
 


1. 신청자격: 2023학년도 2분기 학부 재학생 중 긴급한 경제상황에 직면하여 지원이 필요한 자 (직전학기 평균평점 2.4 이상)

1)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2) 질병, 사고 등 긴급한 사정(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으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3) 국가비상상황, 천재지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등에 따라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4) 선발제외 대상: 휴학자, 학사경고·징계처분 등 기타 부적격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2. 선발방법: 단과대학 추천자 중 심사하여 적격자 선발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구분 내 용 비고
공통 마이스누(my.snu.ac.kr) 접속 후 온라인 신청
- 학사정보 > 장학 > 신청/현황 > 장학신청 > 신청가능 목록에서 선택(SNU긴급구호장학금)
성적 지도교수 또는 부학장 추천서 제출 성적기준(직전학기 평점 2.4) 미달자
소득 1) 전년도 부모 소득 증빙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2)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자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 제출
국가장학금 학자금지원구간이 없거나 9~10구간인 자
질병 진단서, 입원확인서, 병원진료영수증 등 증명서류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서류
천재지변 피해사실확인서 등 자연재해 피해내역
경제상황 폐업증명서 등 경제적 어려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지원금액: 1인당 최대 100만원 이내 (2023년 7월 중 지급)

5. 신청기간: 2023. 6. 15.(목) ~ 6. 27.(화)

6. 문의: 학생처 장학복지과 (02-880-5079 / anjdlfo94@snu.ac.kr)

 
 
긴급구호장학금 신청 관련 안내사항
 


□ mySNU 신청

1. 긴급구호장학금 신청서 수정은 신청기간 내 가능함

2. 신청완료 후 신청사유 수정 혹은 첨부파일 교체 등이 필요한 경우, 신청기간 내 마이스누 신청화면에서 신청취소 후 수정하여 재신청 가능함

3. 신청사유는 반드시 작성할 것. 신청사유 미작성 시 대학에서 반려할 수 있음

- 신청사유는 선발의 중요한 평가 요소로 가능한 자세히 작성해야 하며,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워졌다”와 같은 한두 문장의 신청사유 작성 지양

4. 1분기 긴급구호장학금 미선발자는 기신청한 1분기 긴급구호장학금 신청내역을 취소해야 2분기 긴급구호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음

 

□ 첨부서류

1. 신청마감일 기준 국가장학금 학자금지원구간(0~8구간)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반드시 부모 모두의 전년도 소득 증빙자료 첨부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의 경우 ‘기관 직인’ 날인이 필수이며,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선발 제외될 수 있음

2. 스캔파일 첨부가 원칙이나 부득이하게 스캔파일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 구분가능한 사진파일을 첨부할 것

 

□ 성적기준

1. 신입생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2. 직전학기 학점이 2.4 미만의 경우 지도교수 또는 부학장 추천서를 첨부

 

□ 장학금 지급

1. 장학금은 학생 계좌로 직접 지급함(반드시 본인 명의의 사용 중인 계좌로 등록할 것)

2. mySNU 계좌 수정방법

- 학사정보 > 나의정보 > 개인정보수정 > 학생인적 > 개인신상정보 > 계좌번호 입력





 긴급구호장학금 신청 시 유의사항

 

1.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만 유효합니다.

- 신청 마감일까지 학자금 지원구간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이 없는 것으로 간주

 

2. 외국에서 발급된 서류는 반드시 한국어나 영어로 번역된 공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영어로 발급된 서류는 공증 불필요

 

3. 긴급구호장학금은 학기별로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 2023학년도 1분기 긴급구호장학금 수혜자는 2분기 선발에서 제외

 

4. 긴급구호장학금은 생활비 장학금입니다.

- 다른 장학금(등록금 전액 포함)을 수혜 중이어도 신청 가능

 

5. 장학금 신청 후 각 단과대학의 승인 절차가 선행되어야 본부 심사가 가능합니다.

- 학생 신청 > 학과 승인 > 대학 승인 > 본부 심사



 
붙임  1. 2023학년도 2분기 긴급구호장학금 신청안내문(학생안내용) 1부. 

       2. 성적기준 미달 시 추천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