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과정

[안내] 2023학년도 2학기 복적 및 재입학 안내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23-05-19
조회
659

1. 대 상


❍ 복적


- 휴학연한초과 또는 미등록제적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학생


(2022학년도 2학기 또는 2023학년도 1학기에 제적된 학생)


 


❍ 재입학


- 자퇴한 학생 (자퇴한 학생의 경우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재입학 신청 가능)


- 휴학연한초과 또는 미등록제적 후 1년이 경과한 학생


- 학사제적 또는 유급제적 후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학생


※ 재학연한초과 ‧ 징계제명 ‧ 학사제명 ‧ 유급제명된 학생은 복적 및 재입학 불가


 


2. 추진일정


❍ 신청서 제출기간 (첨부된 파일) > 학과사무실로 제출


- 1차 : 2023. 6. 15.(목) ~ 2023. 6. 23.(금)


- 2차 : 2023. 7. 3.(월) ~ 2023. 7. 14.(금)


 


❍ 허가일


- 1차 : 2023. 6. 30.(금)


- 2차 : 2023. 7. 21.(금)


※ 2차 허가일 이후(2023. 7. 21.(금))에는 복적 및 재입학 추가 신청 불가


 


3. 등 록


❍ 등록기간 : 2023. 8. 21.(월) ~ 8. 25.(금)


※ 복적 및 재입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상기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함


- 기간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함


※2023학년도 1학기에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상기 등록기간 중에 등록을 마친 후 2023. 3. 1.(수)부터 휴학을 신청할 수 있음


 


5. 유의사항


❍ 원서 접수기간 종료 후 일괄적으로 심사 및 허가가 진행됨


❍ 복적 및 재입학은 각각 1회에 한하여 허용하므로, 과거에 복적 및 재입학한 경우 지원 불가


❍ 복적 및 재입학한 학생이 이미 이수한 성적과 학적에 관한 사항은 통산함(다른 학과/전공으로 재입학/복적 불가함)


❍ 복적 및 재입학을 신청 시 재학연한 중 잔여학기 내에 졸업요건 충족 가능한지 확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