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과정
[안내] 2024학년도 1학기 복적 및 재입학 안내 ★☆★☆
1. 대 상
❍ 복적
- 휴학연한초과 또는 미등록제적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학생
(2023학년도 1학기 또는 2023학년도 2학기에 제적된 학생)
❍ 재입학
- 자퇴한 학생 (자퇴한 학생의 경우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재입학 신청 가능)
- 휴학연한초과 또는 미등록제적 후 1년이 경과한 학생
- 학사제적 또는 유급제적 후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학생
※ 재학연한초과 ‧ 징계제명 ‧ 학사제명 ‧ 유급제명된 학생은 복적 및 재입학 불가
2. 추진일정
❍ 신청서 제출기간 (첨부된 파일) > 학과사무실로 제출
- 1차 : 2023. 12. 15.(금) ~ 2023. 12. 22.(금)
- 2차 : 2024. 1. 2.(화) ~ 2024. 1. 12.(금)❍ 허가일
- 1차 : 2023. 12. 29.(금)
- 2차 : 2024. 1. 19.(금)※ 2차 허가일(2024. 1. 19.(금)) 이후에는 복적 및 재입학 추가 신청 불가
3. 등 록
❍ 등록기간 : 2024. 2. 19.(월) ~ 2. 23.(금)
※ 복적 및 재입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상기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함
- 기간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함
※ 2024학년도 1학기에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상기 등록기간 중에 등록을 마친 후 2024. 3. 1.(금)부터 휴학을 신청할 수있음
5. 유의사항
❍ 원서 접수기간 종료 후 일괄적으로 심사 및 허가가 진행됨
❍ 복적 및 재입학은 각각 1회에 한하여 허용하므로, 과거에 복적 및 재입학한 경우 지원 불가
❍ 복적 및 재입학한 학생이 이미 이수한 성적과 학적에 관한 사항은 통산함(다른 학과/전공으로 재입학/복적 불가함)
❍ 복적 및 재입학을 신청 시 재학연한 중 잔여학기 내에 졸업요건 충족 가능한지 확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