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과정

2024년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 협조 요청

작성자
유희은
작성일
2024-04-01
조회
763
2024년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 협조 요청
  1. 4대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대학 전 구성원은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본교에서는 "인권/성평등 교육"으로 통합·운영하고 있음.
  1. 2024년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지침" 강화에 따라 교내 구성원의 교육 이수율 달성 기준 및 교육 운영 요건이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기준
학생 학부생, 대학원생(휴학생 제외) 50% 이상 이수
  1. 본 센터는 다음과 같이 온·오프라인 인권/성평등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적극적 이수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이수방법

- 온라인 교육 :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시스템(http://helplms.snu.ac.kr)에서 이수

- 맞춤형 교육 : 5인 이상 상시 신청 가능(대면)

※ 오프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신청서(붙임2) 작성 후 hrcedu@snu.ac.kr로 신청

나. 이수대상 : 재학생(대학생 및 대학원생)

 

붙임 1. 2024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지침) 1부.
  1. 인권/성평등교육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