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과정
2023학년도 후기(2024. 8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작성자
유희은
작성일
2024-04-25
조회
508
1. 관련
가.「초·중등교육법」제21조(교원의 자격)
나.「교원자격검정령」제2조(자격검정의 종별)
다.「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제9조(무시험검정의 신청)
2. 2023학년도 후기(2024. 8.) 졸업예정자 중 해당요건을 갖춘 사람으로부터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관련 규정 및「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의거 대학 내에서 자체적으로 심사 후 관련 서류를 아래 기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원서 제출 시 성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과 동시에 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TBPE)를 보건진료소, 지역별 의료기관 등에서 받아야 함을 반드시 사전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4] 파일 게시 및 안내 요망)
※ 교원양성혁신센터 단체 마약류 중독검사 실시 외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을 받은 학생은 결과통보서를 반드시 2024. 7. 5.(금)까지 교원양성혁신센터(사범대학)에 직접 제출
4. 무시험검정원서 신청 기간 및 서류 제출 기한
가. (학생) 무시험자격 검정원서 신청 기간: 2024. 4. 23.(화) ~ 2024. 5. 10.(금)
나. (대학)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관련 서류 학사과 제출: 2024. 7. 19.(금)까지
붙임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업무 처리 안내 1부
가.「초·중등교육법」제21조(교원의 자격)
나.「교원자격검정령」제2조(자격검정의 종별)
다.「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제9조(무시험검정의 신청)
2. 2023학년도 후기(2024. 8.) 졸업예정자 중 해당요건을 갖춘 사람으로부터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관련 규정 및「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의거 대학 내에서 자체적으로 심사 후 관련 서류를 아래 기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원서 제출 시 성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과 동시에 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TBPE)를 보건진료소, 지역별 의료기관 등에서 받아야 함을 반드시 사전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4] 파일 게시 및 안내 요망)
※ 교원양성혁신센터 단체 마약류 중독검사 실시 외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을 받은 학생은 결과통보서를 반드시 2024. 7. 5.(금)까지 교원양성혁신센터(사범대학)에 직접 제출
4. 무시험검정원서 신청 기간 및 서류 제출 기한
가. (학생) 무시험자격 검정원서 신청 기간: 2024. 4. 23.(화) ~ 2024. 5. 10.(금)
나. (대학)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관련 서류 학사과 제출: 2024. 7. 19.(금)까지
붙임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업무 처리 안내 1부
-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원서 양식 1부 1부
-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사정표 1부
4. 대학(원)생 예비교사용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안내책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