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과정

2024학년도 2학기 복적·재입학 안내

작성자
유희은
작성일
2024-05-09
조회
610
1. 대 상

❍ 복적
- 휴학연한초과 또는 미등록제적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학생
(2023학년도 2학기 또는 2024학년도 1학기에 제적된 학생)

❍ 재입학
- 자퇴한 학생(자퇴한 학생의 경우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재입학 신청 가능)
- 휴학연한초과 또는 미등록제적 후 1년이 경과한 학생
- 학사제적 또는 유급제적 후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학생
※ 재학연한초과 ‧ 징계제명 ‧ 학사제명 ‧ 유급제명된 학생은 복적 및 재입학 불가



 

2. 추진일정

❍ 신청서 제출기간
- 1차 : 2024. 6. 17.(월) ~ 2024. 6. 24.(월)
- 2차 : 2024. 7. 3.(수) ~ 2024. 7. 12.(금)

❍ 허가일
- 1차 : 2024. 7. 1.(월)
- 2차 : 2024. 7. 19.(금) 
※ 2차 허가일(2024. 7. 19.(금)) 이후에는 복적 및 재입학 추가 신청 불가

 

3. 등 록
❍ 등록기간 : 2024. 8. 19.(월) ~ 8. 23.(금)
※ 복적 및 재입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상기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함
- 기간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함

※ 2024학년도 2학기에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상기 등록기간 중에 등록을 마친 후 2024. 9. 1.(일)부터 휴학을 신청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원서 접수기간 종료 후 일괄적으로 심사 및 허가가 진행됨
❍ 복적 및 재입학은 각각 1회에 한하여 허용하므로, 과거에 복적 및 재입학한 경우 지원 불가
 ※ 복적(재입학) 허가 학기 미등록시 복적 및 재입학 기회를 소모한 것으로 간주하고 제적처리 예정
❍ 복적 및 재입학한 학생이 이미 이수한 성적과 학적에 관한 사항은 통산함(다른 학과/전공으로 재입학/복적 불가함)
❍ 복적 및 재입학을 신청 시 재학연한 중 잔여학기 내에 졸업요건 충족 가능한지 확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