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과정

출석인정신청 시스템 개선에 따른 매뉴얼 안내

작성자
유희은
작성일
2024-08-28
조회
235
출석인정 관련 규정을 mySNU 학사정보시스템에 명확히 반영하고자 개선된 출석인정신청 매뉴얼을 아래와 같이 공유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사항: 사유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만 신청 가능, 월 1일에 한해 사유 4호(생리결석) 신청가능 등

나. 세부내용: 붙임 참고

붙임 (학생, 교원, 직원용) 서울대학교 출석인정시스템 매뉴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