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과정
2024년 법정의무교육(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독려 안내(~12/31)
작성자
유희은
작성일
2024-10-30
조회
356
장학복지과-4823(2024.4.30.) 2024년 법정의무교육(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협조 안내
우리 대학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등에 따라 매년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1시간 이상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바, 각 기관(부서)에서는 기간 내 해당교육을 2024. 12. 31.(화)까지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 교육대상 : 전 구성원 (※ 전임교원, 법인직원, 재학생은 필수 이수 요망)
○ 교육방법
- 학생 및 교원: eTL e-Class 접속 및 이수(붙임 참조)
○ 이수기한: 2024.12.31.(화)까지
아울러,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부진기관 선정(통보) 시 관리자 특별교육 이수, 언론 공표, 평가반영 등 각종 제재가 이루어진다고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등에 따라 매년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1시간 이상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바, 각 기관(부서)에서는 기간 내 해당교육을 2024. 12. 31.(화)까지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 교육대상 : 전 구성원 (※ 전임교원, 법인직원, 재학생은 필수 이수 요망)
○ 교육방법
- 학생 및 교원: eTL e-Class 접속 및 이수(붙임 참조)
○ 이수기한: 2024.12.31.(화)까지
아울러,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부진기관 선정(통보) 시 관리자 특별교육 이수, 언론 공표, 평가반영 등 각종 제재가 이루어진다고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