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BK21 사업 교육연구단(팀) 자체 운영규정

서울대학교 4단계 BK21 의류학과 사업팀 규정

제정 2020년 9월 1일

제1조(규정의 목적) 본 규정은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의류패션 혁신 융합 인재양성팀”(이하 사업팀이라 함)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팀의 목적) 사업팀은 국제경쟁력 및 전문지식을 갖춘 학문후속세대와 차세대 의류패션 전문가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팀의 조직)
① 사업팀은 참여 교수, 참여(지원) 대학원생 및 신진 연구 인력(계약교수 및 박사후과정생)으로 구성한다.
② 사업팀에는 사업팀장을 두며 사업팀장은 사업팀을 대표하여 사업팀 업무를 총괄한다. 사업팀장은 사업팀 관리 업무 제반을 도와 줄 BK21 전담직원 1명을 둘 수 있다.
제4조(사업팀장의 권한과 책임) 사업의 지원을 받는 사업팀의 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①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② 참여 교수 및 참여 대학원생 증원 및 변경
③ 신진 연구 인력(계약교수 및 박사 후 과정생)의 임용 추천
④ 대학원생 및 신진 연구 인력 지원비 결정
⑤ 국고지원금 및 대응자금 예산 편성 및 변경
⑥ 예산 집행 요구 및 범위 내에서의 집행
⑦ 우수 활동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⑧ 사업비 정산 및 사업 실적 보고
⑨ 연 1회 사업팀 운영 전반에 걸친 자체 평가
제5조(운영위원회)
① 본 사업팀은 효율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해 자체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연구팀 참여 교수 전원으로 구성하고 사업팀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팀 운영 전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가. ‘사업팀 운영규정’의 제, 개정
나. 연구원 임·면 및 상벌에 관한 사항
다. 사업 수행에 관한 중요한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라. 세출, 입·예산(안) 및 지출계획서 수립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사업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바. 교육 훈련, 국제 협력, 심포지엄, 공동 연구, 세미나 및 워크숍 등 모든 사항을 평가하고 차기 연도의 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사. 논문 출판, 특허 등록 및 대학원생 취업 실적을 평가하고, 교수별 성과급 차등화 제도에 관한 사항
제6조(참여 교수)
① 본 사업팀에 참여하는 교수는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임교원으로 한다.
② 참여 교수는 사업 선정 시를 기준으로 수를 줄일 수는 없으나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사업 요건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교체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개인 사정에 의한 요청 시 참여 교수를 교체할 수 있다.
③ 1년을 초과하는 연구년(해당기간동안 학생지도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사업팀장 및 대학원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휴직, 이직, 퇴직,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참여교수를 교체할 수 있다.
④ 본 사업팀의 교육 및 연구 주제와 부합하는 전공의 신임 교수 중 본인이 희망하고 사업팀장을 포함한 운영위원의 2/3의 동의가 있는 경우 참여교수로 영입할 수 있다.
⑤ 본 사업팀에 참여하는 교수는 연구 장학금 공동관리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4단계 BK21 사업 참여인력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사업팀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참여대학원생 선발 및 지원 기준)
① 참여대학원생은 사업 참여 교수의 지도 학생으로 석사 입학 후 2년 이내, 박사 입학 후 4년 이내, 석·박사 통합 입학 후 6년 이내의 재학생 또는 연구생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하며(단, 휴학 및 군복무 기간은 제외), 주 40시간 이상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는 전일제(全日制) 대학원생으로서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한다.
② 위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주 40시간 이상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여야 한다.
가. 대학원생 본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 또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나. 대학원생이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원생 가족에 대한 의료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
다. 학업을 목적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연속하여 무급휴직을 한 사람
라. 주말에 한하여 생계형 단시간 근로를 한 사람
③ 제 2항에 따른 예외사항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대학원생은 예외사항 내용, 예외사항 적용기간, 증빙자료 및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사업팀장에게 소명하여야 한다. 만약 소명하지 않거나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참여대학원생은 참여 교수의 지도에 따라 주 40시간 이상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여야 하며 사업팀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참여대학원생은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할 경우 각종 실적 또는 지원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사업팀장은 이를 참여 대학원생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참여 인력 서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제출).
⑥ 사업팀장은 사업 기간 동안 참여대학원생의 전일제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일, 10월 1일을 기준으로 참여 대학원생의 4대 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한다. 다만, 부적격 및 비전일제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참여 대학원생을 사업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지급된 지원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⑦ 참여대학원생은 졸업, 취업, 휴학 등의 사유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참여대학원생이 변경될 경우 사업단의 장은 대학 본부(산학협력단)에 변경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⑧ 참여대학원생은 사업팀장의 허가를 받아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주 6시간 이내의 강의를 할 수 있다. 주 6시간 이내의 강의에서 말하는 시간은 출강 시간을 의미하며 사이버강의, 평생교육원 강의도 포함한다.
⑦ 개인 목표를 수월하게 달성하고 연구 실적이 우수한 참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⑧ 해당 학기 연구 실적이 저조한 경우 또는 사업팀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킨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참여를 중단시킬 수 있다.
제8조(지원대학원생 선발 및 지원 기준)
① 지원대학원생은 사업 참여 대학원생 중에 사업팀으로부터 연구 장학금을 지급받는 대학원생으로 정의한다.
② 지원대학원생은 전체 참여 대학원생의 70% 이내로 지원하되 선발은 참여 지도 교수에게 일임한다. 단, 지도 교수는 지원 대학원생 선발 시 직전 학기 성적이 우수하고 연구 활동이 활발한 대학원생을 우선 선발할 의무가 있다.
③ 연구 장학금을 매월 개인 계좌로 석사 과정생은 월 70만 원 이상, 박사 과정생은 월 130만 원 이상, 박사 수료생은 월 100만원 이상 지급하되 연구 실적 등을 판단 기준으로 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④ 연구 성과 이외에 사업단 연구 및 행정과 관련하여 사업단의 운영에 지속적으로 기여한 대학원생의 경우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연구 장학금은 최소 한 학기 지원을 기준으로 하되 휴학, 자퇴, 학기 중 취업 등의 사유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⑥ 지원 대학원생은 참여 교수의 지도에 따라 성실히 학업 및 연구 업무에 매진하여야 하며, 연구 실적이 저조한 경우 또는 사업팀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킨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9조(계약교수)
① 계약교수의 임용, 면직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BK21 사업팀의 계약교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계약 교수의 채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계약 교수의 채용 자격은 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체,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한다.
나. 계약 교수는 소속 사업팀에서 교육, 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계약 교수 중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의 비율이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 인원이 1명이거나, 계약 교수가 자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사업팀에서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전공 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교수는 학내 보직을 맡을 수 없으며, 교수회의에서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④ 계약교수의 보수는 BK21 관리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연봉제로 하며 실적과 능력 및 경력 등에 따라 결정한다.
⑤ 계약교수는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업팀의 장 및 대학의 승인 하에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교외 강의(사이버강의 및 평생교육원 강의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강의의 범위에서 환자 진료 등 의료행위는 제외한다.
⑥ 계약교수는 BK21사업 참여인력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사업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본 규정에서 정한 내용 이외에 계약교수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교육공무원 복무관례에 따른다.
제10조(박사후과정생)
① 박사후과정생의 임용, 면직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BK21 사업팀의 관련 규정에 준한다.
② 박사후과정생의 채용 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박사후과정생은 소속 사업팀에서 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박사후과정생 중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는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 인원이 1명이거나, 박사후 연구원이 자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사업단에서 연구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연구원의 근무시간은 전일제를 원칙으로 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주 일정시간의 근무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면제사유는 사업팀의 다른 업무를 위해 시간을 할당해야하는 경우로 국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연구원의 보수는 BK21 관리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연봉제로 하며 실적과 능력 및 경력 등에 따라 결정한다.
⑤ 박사후과정생의 임용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2년 이내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달리 결정할 수도 있다.
⑥ 연구원은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업팀의 장 및 대학의 승인 하에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교외 강의(사이버강의 및 평생교육원 강의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강의의 범위에서 환자 진료 등 의료행위는 제외한다.
⑦ 연구원은 BK21사업 참여인력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사업팀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기타 사업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팀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본 사업팀이 자체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BK21 Four 사업 규정(교육부/한국연구재단)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