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 2026학년도 가을학기 표준입학허가서 신청 안내(재학생/복학생/연구생)
Author
admclothing
Date
2026-06-02
Views
77
1. 외국인 유학생은 필요한 경우 한국에서 수학하기 위해 유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개강 전까지 취득해야 합니다.
○ 복학생 등은 학력요건 증빙 면제(입학 시 제출한 학력요건 증빙 제출로 갈음)
○ 수료한 연구생은 소속대학(원) 공문(붙임 3 작성)이 선행되어야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가능(6개월)
※ 관련: 국제협력과-7350(2022.8.25.) 유학생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절차 개선 안내
○ 학위과정 체류기간 상한을 도과하지 않은 학생만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가능
※ 입학일 및 수료일 기준으로 체류기간 상한이 모두 남아있어야 함(단, 수료 제도가 없는 학사과정 등의 학위과정은 입학일 기준 상한만 적용)
※ 2학기(1년) 이상 연속하여 휴학하고 완전출국하였다가 복학한 학생은 휴학 학기를 총 체류기간 상한에서 제외하여 계산
2. (연구생)표준입학허가신청서 1부. 끝.
2. 유학(D-2) 체류자격 취득을 위해 필요한 필수 서류인 표준입학허가서 신청 접수를 개시하였사오니 필요한 학생들에게 안내 바랍니다. (단, D-2-5 연구유학 제외)
가. 신청 기간: 2026.6.1.(월) ~ 2026.8.26.(수) (해당 기간 외 발급 불가)
나. 신청 경로: 포털 학생서비스>대외교류>유학생 비자/체류>표준입학허가서 신청
다. 기타 유의사항○ 복학생 등은 학력요건 증빙 면제(입학 시 제출한 학력요건 증빙 제출로 갈음)
○ 수료한 연구생은 소속대학(원) 공문(붙임 3 작성)이 선행되어야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가능(6개월)
※ 관련: 국제협력과-7350(2022.8.25.) 유학생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절차 개선 안내
○ 학위과정 체류기간 상한을 도과하지 않은 학생만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가능
| 대상자 | 입학일 기준 | 수료일 기준 |
| 학사과정(전공심화과정) | 최대 6년 (단, 5년제는 최대 7년) | 최대 2년 |
| 석사과정(학·석통합 포함) | 최대 5년 (단, 3년제는 최대 6년) | 최대 3년 |
| 박사과정(석·박통합 포함) | 최대 8년 (단, 2년제는 최대 7년) | 최대 5년 |
※ 2학기(1년) 이상 연속하여 휴학하고 완전출국하였다가 복학한 학생은 휴학 학기를 총 체류기간 상한에서 제외하여 계산
붙임 1. 표준입학허가서 신청 매뉴얼 국, 영문 각 1부.
2. (연구생)표준입학허가신청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