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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4단계 BK21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개정 안내 (2024.7.1.자)

작성자
admclothing
작성일
2025-07-30
조회
13
한국연구재단에서 4단계 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알려드립니다. 

가. 해당규정: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나. 개 정 일: 2025. 7. 1.
다. 개정사항: AI기술 발달로 교육·연구활동 효율화를 위한 생성형 AI* 유용성 증가에 따라 4단계 BK21사업에서 생성형 AI 관련 사용료 집행 허용
* 생성형 AI 예시: ChatGPT, Gemini, 코파일럿, 클로드, 그록 등
라. 세부내용 및 신·구조문 비교: [붙임 1] 참고
마. 규정 전문: [붙임 2] 참고

아울러 동 규정 개정에 따라 4단계 BK21사업 관련 생성형 AI도구 사용료 집행 가이드라인을 [붙임 3]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비용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4단계 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개정 안내 1부.
         2.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전문 1부.
         3. 생성형 AI도구 사용료 집행 가이드라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