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14학년도 동계 단기해외연수 지원계획

작성자
clothing
작성일
2014-11-05
조회
1357

2014학년도 동계 단기해외연수 지원계획

 

 

목적

ㅇ 학생들에게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외국대학의 정규과정을 이수하거나 연수경험을 갖도록 하여 외국어능력 증진, 국제적 안목 배양 등 세계화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단기해외연수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함.

 

연수지역 및 기간

ㅇ 연수지역(기관): 희망 지역과 기관을 본인이 직접 알아보고 결정함.

ㅇ 연수기간: 겨울방학(12월~2월) 중 1~2개월 이내(최소 4주 이상)

지원 자격

ㅇ 현재 재학생으로 연수기간 중에도 재학 중인 자

(휴학생 (군휴학자 제외)․수료생 지원불가)

ㅇ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학사 2.7이상, 대학원 3.3이상인 자.

(대학원 1학기 과정인 학생은 학부 전 과정의 성적: 전체평점 2.7이상 )

ㅇ 의대, 치대, 간호대, 약대의 경우 실습참관도 가능

학회 발표 또는 정규과정, 해외대학 계절학기 등 학점취득을 목적으로 하

는 경우 선정 우대

개인별 연수뿐만 아니라, 단과대학별 프로그램에 의한 팀별 신청도 가능

(지도교수 인솔 필수)

선정되지 못한 팀의 학생은 연수신청서, 학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 개인별 심사를 거쳐 최종합격 시 개인별로 지원받을 수 있음

연수(선발) 인원 및 지원기준

선발인원: OO

지원기준: 지원자의 선택 지역별 왕복항공료의 70%와 연수에 직접 소요되는 체재비 (활동비, 숙박비, 식비 등) 일부를 합산 지원하되, 연수기간 (6주미만, 6주 이상)을 고려하여 차등지원

권역별 지원금액()

(단위: 원)

권 역 별 항공료 체재비
기준액 70%(A) 6주 미만(B) 6주 이상(C) 6주 미만(A+B) 6주 이상(A+C)
아시아 600,000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1,200,000
아메리카 1,700,000 1,200,000 1,800,000 2,000,000
유럽/ 중동/아프리카/인도 1,700,000 1,200,000 1,800,000 2,000,000
오세아니아 1,300,000 900,000 1,500,000 1,700,000

연수자 선발 방법 및 심사기준 등

ㅇ 선발방법: 서류심사에 의함

ㅇ 심사 및 제한기준

– 심사기준

  • 교내 성적 및 가정 경제사정 우선 고려
  • 연수 목적 및 연수국에서 수학 의도가 확고하고 분명한 자
  • 소수지원국 우선(동점시 고려사항)

– 제한 기준

  • 연수국에서 초, 중, 고 또는 대학의 정규 과정을 이수한 자
  • 학사, 석사, 박사 재학 중 동일 과정에서 단기해외연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자

  • BK사업단 등 동일 연수와 관련하여 중복지원 불가

ㅇ 선발취소

– 부정한 방법으로 선발된 자는 선발을 취소하며, 향후 선발에서 제한

– 선발 후 승인 없이 당해 학기에 임의로 연수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선발 취소

일정 및 구비서류

ㅇ 접수 장소: 소속대학 행정실

ㅇ 신청서 취합 및 제출: 2014. 11. 21.(금)까지 각 단대 → 국제협력본부

ㅇ 합격자 발표: 2014. 12. 5.(금) (예정), 국제협력본부 홈페이지 및 공문발송

ㅇ 연수비 신청: 2014. 12. 8.(월) ~ 2014. 12. 12.(금)까지 (예정)

ㅇ 연수비 입금: 2014. 12. 26.(금) (예정)

ㅇ 구비서류(팀별, 개인별 참가자 1~5 모두 제출)

  1. 단기해외연수 참가 신청서(별첨1) 1부.
  2. 단기해외연수 계획서(별첨2: 세부계획서 포함) 1부.
  3. 서약서(별첨3) 1부.
  4. 2014년도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보호자) 1부.

(부, 모 모두 제출, 한 분만 낼 경우 건강보험증사본도 첨부)

  1. 성적증명서 각 1부(대학원 1학기 과정생은 학부 전 과정의 성적)
  2. 팀별 계획서(팀별 신청의 경우 추가)

 

연수자의 의무 및 연수보고서 제출

ㅇ 연수기간은 최소 4주 이상이어야 함

ㅇ 예정된 연수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연수에 임할 것

– 연수 프로그램에 불참이 1/3 이상인 경우 연수지원금 반납

ㅇ 연수 실시교의 학점 1학점 이상 취득 또는 소정의 과정 수료

– 연수성적 불량으로 F학점, I(Incomplete) 등을 받은 경우는 지원금 반납

ㅇ 연수 후 연수국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 교육 등에 관한 보고서 파일

(A4, 10Page 이상, 10point, 160%)을 개강 후 제출

– 미제출 시 연수 지원금 반납 조치

 

기타 주의사항

연수자는 반드시 국외여행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최종선발자는 보험 가입 확인증 제출요)

ㅇ 학교지원금 이외에 연수에 소요되는 기타 경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함.

ㅇ 출국 수속 등 일체의 절차는 본인이 처리 해결해야 함.

ㅇ 연수를 통해 취득한 학점의 인정 등은 본인이 확인 처리해야 함.

ㅇ 선발 후 경비신청은 연수 허가서(수강 등록증 등 포함) 및 통장사본을 제출.

ㅇ 한번 제출한 서류는 반환을 요구할 수 없음.

ㅇ 연수기간(또는 학기) 등 연수계획을 변경 하고자 할 경우 임의로 할 수 없으며, 당해년도에 한해서 변경 가능하나 연수계획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과사무실 또는 행정실 경유하여 국제협력본부로 제출.

ㅇ 지원금 수령 후 연수를 취소할 경우, 다음 번 지원 시 불이익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