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ㅇ 학생들에게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외국대학의 정규과정을 이수하거나 연수경험을 갖도록 하여 외국어능력 증진, 국제적 안목 배양 등 세계화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단기해외연수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함.
□ 연수지역 및 기간
ㅇ 연수지역(기관): 희망 지역과 기관을 본인이 직접 알아보고 결정함.
ㅇ 연수기간: 겨울방학(12월~2월) 중 1~2개월 이내(최소 4주 이상)
□ 지원 자격
ㅇ 현재 재학생으로 연수기간 중에도 재학 중인 자
(휴학생 (군휴학자 제외)․수료생 지원불가)
ㅇ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학사 2.7이상, 대학원 3.3이상인 자.
(대학원 1학기 과정인 학생은 학부 전 과정의 성적: 전체평점 2.7이상 )
ㅇ 의대, 치대, 간호대, 약대의 경우 실습참관도 가능
※ 학회 발표 또는 정규과정, 해외대학 계절학기 등 학점취득을 목적으로 하
는 경우 선정 우대
※ 개인별 연수뿐만 아니라, 단과대학별 프로그램에 의한 팀별 신청도 가능
(지도교수 인솔 필수)
※선정되지 못한 팀의 학생은 연수신청서, 학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 개인별 심사를 거쳐 최종합격 시 개인별로 지원받을 수 있음
□ 연수(선발) 인원 및 지원기준
ㅇ 선발인원: OO 명
ㅇ 지원기준: 지원자의 선택 지역별 왕복항공료의 70%와 연수에 직접 소요되는 체재비 (활동비, 숙박비, 식비 등) 일부를 합산 지원하되, 연수기간 (6주미만, 6주 이상)을 고려하여 차등지원
□ 권역별 지원금액(안)
(단위: 원)
권 역 별 | 항공료 | 체재비 | 계 | |||
기준액 | 70%(A) | 6주 미만(B) | 6주 이상(C) | 6주 미만(A+B) | 6주 이상(A+C) | |
아시아 | 600,000 | 400,000 | 600,000 | 800,000 | 1,000,000 | 1,200,000 |
아메리카 | 1,700,000 | 1,200,000 | 1,800,000 | 2,000,000 | ||
유럽/ 중동/아프리카/인도 | 1,700,000 | 1,200,000 | 1,800,000 | 2,000,000 | ||
오세아니아 | 1,300,000 | 900,000 | 1,500,000 | 1,700,000 |
□ 연수자 선발 방법 및 심사기준 등
ㅇ 선발방법: 서류심사에 의함
ㅇ 심사 및 제한기준
– 심사기준
– 제한 기준
받은 적이 있는 자
ㅇ 선발취소
– 부정한 방법으로 선발된 자는 선발을 취소하며, 향후 선발에서 제한
– 선발 후 승인 없이 당해 학기에 임의로 연수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선발 취소
□ 일정 및 구비서류
ㅇ 접수 장소: 소속대학 행정실
ㅇ 신청서 취합 및 제출: 2014. 11. 21.(금)까지 각 단대 → 국제협력본부
ㅇ 합격자 발표: 2014. 12. 5.(금) (예정), 국제협력본부 홈페이지 및 공문발송
ㅇ 연수비 신청: 2014. 12. 8.(월) ~ 2014. 12. 12.(금)까지 (예정)
ㅇ 연수비 입금: 2014. 12. 26.(금) (예정)
ㅇ 구비서류(팀별, 개인별 참가자 1~5 모두 제출)
(부, 모 모두 제출, 한 분만 낼 경우 건강보험증사본도 첨부)
□ 연수자의 의무 및 연수보고서 제출
ㅇ 연수기간은 최소 4주 이상이어야 함
ㅇ 예정된 연수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연수에 임할 것
– 연수 프로그램에 불참이 1/3 이상인 경우 연수지원금 반납
ㅇ 연수 실시교의 학점 1학점 이상 취득 또는 소정의 과정 수료
– 연수성적 불량으로 F학점, I(Incomplete) 등을 받은 경우는 지원금 반납
ㅇ 연수 후 연수국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 교육 등에 관한 보고서 파일
(A4, 10Page 이상, 10point, 160%)을 개강 후 제출
– 미제출 시 연수 지원금 반납 조치
□ 기타 주의사항
ㅇ 연수자는 반드시 국외여행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최종선발자는 보험 가입 확인증 제출요)
ㅇ 학교지원금 이외에 연수에 소요되는 기타 경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함.
ㅇ 출국 수속 등 일체의 절차는 본인이 처리 해결해야 함.
ㅇ 연수를 통해 취득한 학점의 인정 등은 본인이 확인 처리해야 함.
ㅇ 선발 후 경비신청은 연수 허가서(수강 등록증 등 포함) 및 통장사본을 제출.
ㅇ 한번 제출한 서류는 반환을 요구할 수 없음.
ㅇ 연수기간(또는 학기) 등 연수계획을 변경 하고자 할 경우 임의로 할 수 없으며, 당해년도에 한해서 변경 가능하나 연수계획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과사무실 또는 행정실 경유하여 국제협력본부로 제출.
ㅇ 지원금 수령 후 연수를 취소할 경우, 다음 번 지원 시 불이익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