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 간 :
2017.8.25.(금) ~ 8.31.(목) (5일간)
2. 장 소 :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전국 소재 지점(타 은행에서도 가능하나 수수료 개인 부담)
1. 신 청 기 간
❍ 복 학(귀) : 2017.6.15.(목) ~ 2017.8.24.(목)
❍ 재입학(복적) ※ 학과사무실에 신청서 제출(인터넷신청불가)
- 1차 : 2017.6.15.(목) ~ 2017.7.21.(금)
- 2차 : 2017.8.1.(화) ~ 2017.8.18.(금) (1차 허가 후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만 허가)
2. 절 차(전산 신청 후 신청서 학과사무실 제출)
❍ 전산 입력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 학과(부) 사무실 제출 : 3일 이내에 입력 내역을 출력한 후, 지도교수 승인(서명)을 받아 소속대학(원)의 학과(부) 사무실에 제출
※ 수강 신청이 복학 신청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복학(귀)신청을 반드시 하여야 함.
3. 군 휴학생의 복학(귀) 신청
❍ 기간 : 최종 수납기일을 고려하여 2017.9.22.(금)신청, 등록 후 휴학한 경우에는 2017.9.25.(월)까지 가능
❍ 구비서류 및 검토사항
- 수업일수 1/4선(9.25.(월))이전 전역자 :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사본 등
- 수업일수 1/4선(9.25.(월)) 후 전역자
구 분 |
제출 서류 |
검토사항 |
수업일수 4분의 1선부터 전역일까지 연속하여 휴가(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전역예정증명서, 전역예정일까지의 휴가증 사본, 소속 부대장의 수학(복학)승인서 |
① 군 복무를 마치기 전에 복학을 하여도 군 복무와 학교 수학에 무리가 없고, 정상적인 학사행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② 병역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복무 중 수학이 제한되지 않을 것 |
수업일수 4분의 1선부터 전역일까지 연속하여 휴가(연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전역예정증명서, 수업이 있는 날의 휴가증 사본, 소속 부대장의 수학(복학)승인서,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추천서, 학생 확인서 |
4. 처리 확인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나의정보(종합정보)/종합신청정보
1. 기 간
❍ 미등록 휴학 : 2017.6.15.(수) ~ 2017.9.25.(월) (수업일수 1/4선)
❍ 등록 후 휴학 : 2017.8.25.(금) ~ 2017.10.26.(목) (수업일수 2/4선 후 가사휴학 불가)
※등록금 분납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휴학 가능
※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휴학신청 후에는 등록금고지서 출력 불가).
2. 절차 및 처리 확인 : 복학(귀)와 동일
3. 휴학의 유효 기간 : 1년(2개 학기)
❍ 2016학년도 2학기(2개 학기 경과)에 가사휴학한 학생은 복학(귀)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미신청시 제적).
❍ 2017학년도 2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귀)하여야 함(미신청시 제적).
※ 휴학 연한(총 휴학 기간) :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단, 군휴학, 창업휴학(2학기), 질병휴학(4학기), 임신․출산휴학(2학기), 육아휴학(4학기), 권고휴학(4학기) 휴학 연한에서 제외)
1.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 후 복귀하는 학생의 등록처리 : 복귀신청서 제출로 자동 등록처리 됨.
(수업연한(8학기)을 초과한 학생은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고지서의 금액을 확인하기 바람)
2. 수업연한(8학기)을
초과한 학생은 수강신청이나 휴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람.
3. 기타 문의사항
업무 |
담당과 |
전화번호 |
업무 |
담당과 |
전화번호 |
휴·복학 및 재입학(복적) 등 학적변동 |
소속 대학(원) 학과(부) 사무실 및 교무행정실 |
- |
수강신청 관련 |
학사과 |
880-5042 |
등록금 분납 등 등록금 관련 |
재무과 |
880-5107, 5113 |
등록기간 |
학사과 |
880-5032, 5033, 5035 |
학금, 학자금 융자 관련 |
장학복지과 |
880-5078, 5079 |
2017. 5.
서울대학교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