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안내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21-11-01
조회
1363
□ 주요사항

❍ 기본방향: 1차 개편(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차 개편(대규모 행사 허용), 3차 개편

(사적모임 제한 해제)

❍ 전환시점: 11월 1일부터 4주+2주 간격*으로 전환 추진

* 체계전환 운영 기간(4주) 및 평가 기간(2주), 2주는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후 일상의 변화
구분 현재 (수도권 기준) 11월 (1차 개편)
사적 모임 8명(4+4)까지만 가능 - 수도권 10, 비수도권 12명
- 식당, 카페 외 접종여부 구별 없음
식당/카페 22시까지만 매장 이용,
이후는 포장·배달만 가능
- 시간제한 없이 온 종일 이용 가능
- 사적모임 제한적용

[수도권 4(미접종자)+6, 비수도권 4명(미접종자)+8명]
기념식 등
각종 행사

및 집회
개최 불가능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행사, 집회 가능
- 접종완료자 등만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
헬스장 22시까지 운동 가능,
샤워실 이용 불가
(접종증명·음성확인 도입)
24시간 이용, 음악속도 등 해제 및 샤워 가능
결혼식 총 250명(49명+접종완료자 201명) -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없이 100명 미만

·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총 250명(49명+접종완료자 201명)
* 접종완료자 등: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붙임 1.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1부.

붙임 2.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1부.

붙임 3.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방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