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1.11.1.)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21-11-04
조회
1373
적용기간: 2021. 11. 1.() 0~ 별도 안내 시까지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 관리자·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음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335호, 붙임 6) 참고

※ 본 공문은 기시행한 공문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안내[장학복지-10641(2021.10.29.)]'의 세부사항을 담고 있음



.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3 참조) - 전차 대비 변경사항 파란색 표시

사적 모임 제한(수도권: 10, 수도권 외 지역 12명까지 가능)

❍ 주요사항
조치내용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11(13)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제한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인원산정 10(12)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준수사항
관리자‧운영자 수칙 참석자 수칙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11(13)명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 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② 시설 내 이용객이 11(13)명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11(13)명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위 ①, ②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11(13)명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11(13)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11(13)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 식당‧카페에 한해 사적모임은 아래와 같은 제한 내 이용 가능
∘ (수도권) 접종미완료자로만 최대 4명까지 이용 가능(완료자 포함 최대 10명)

∘ (수도권 외 지역) 접종미완료자로만 최대 4명까지 이용 가능(완료자 포함 최대 12명)

예시) 식당‧카페 이용 예시
수도권 수도권 외 지역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명+완료자 6명 ⇒ 10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명+완료자 8명 ⇒ 12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3명+완료자 7명 ⇒ 10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3명+완료자 9명 ⇒ 12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2명+완료자 8명 ⇒ 10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2명+완료자 10명 ⇒ 12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1명+완료자 9명 ⇒ 10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1명+완료자 11명 ⇒ 12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0명+완료자 10명 ⇒ 10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0명+완료자 12명 ⇒ 12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명+완료자 0명 ⇒ 4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5명+완료자 0명 ⇒ 5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5명+완료자 5명 ⇒ 10명(X)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5명+완료자 7명 ⇒ 12명(X)


□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모임·행사

❍ 집합·모임·행사 방역수칙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참석자 접종완료 등 확인
∘100명 이상 모이는 모임‧행사의 경우, 주최자 등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 등 확인
※ 100명째 참석자 부터가 아닌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 등일 것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포함

- (미완료자, 예외자) 참가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 접종완료자 등 외 참가금지 조치 및 안내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확인 등 협조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출입자 명부 관리
∘ 주최자 등 모든 참석자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이용 확인 및 안내 비치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작성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 다중이 모이는 집합‧모임‧행사의 경우, 거리두기 관계없이 실내외 불문 마스크 착용 안내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기타(권고사항)
∘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준수




 
※ ①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② 각종 스포츠 대회, ③ (지역)축제 외 500명 이상 모임행사 금지

※ 접종완료자 등: 접종완료자, 완치자, PCR음성확인자, 18세 미만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4 참조) - 전차 대비 변경사항 파란색 표시

□ 서울대학교 관련 주요 사항

단계적 일상회복 기본방역수칙은 붙임 5 참조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적용시설

(의무)
실내체육시설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미적용시설
식당·카페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테이블간 칸막이 설치 적용 및 안내(50㎡이상)
결혼식장 ∘ 웨딩홀별 면적 4㎡당 1명 준수하며, 아래 1), 2) 중 택일하여 운영(혼합운영 불가)
1) 모임‧행사 기준 적용

‧ 99명: 접종 여부 무관

‧ 100~499명: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필요

2) 종전 수칙 적용

‧ 최대 250명: 미완료자 49명+완료자 201명

∘ (뷔페‧식당)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어앉기 또는 테이블간 칸막이 설치 적용 및 안내
실외체육시설 ∘ 사적 모임 제한 인원 수를 초과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
- 접종완료자 등 추가하여도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유지 및 안내
※ 접종완료자 등: 접종완료자, 완치자, PCR음성확인자, 18세 미만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붙임 2.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1부.

붙임 3.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붙임 4.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붙임 5. 2021년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붙임 6.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1부(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33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