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과정
[공지] 글로벌박사양성사업 관리를 위한 안내사항 알림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18-08-30
조회
1582
가. 관리·운영지침 제41조(주관연구기관의 의무사항)
나. 부적정한 사례
1) 등록금 납입고지서상에 소속기관 및 지도교수가 지원해야 할 금액(등록금 감면 등)을 수혜자(학생)에게 전가시키는 사례
2) 수혜자(학생)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관련 연구 활동 및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건비 등을 미지급하는 사례
붙임 관련 공문 1부.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수혜자가 박사학위 취득, 휴학, 자퇴, 취업 등으로 학적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전문기관에 알려야 하며, 수혜자가 지원 기간 중 또는 지원 종료 후 박사학위를 취득할 경우 학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수혜자가 6개월 이상 국외 체류계획이 있을 경우 전문기관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등록금 납입고지서상에 소속기관 및 지도교수가 지원해야 할 금액(등록금 감면 등)을 수혜자(학생)에게 전가시키는 사례
2) 수혜자(학생)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관련 연구 활동 및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건비 등을 미지급하는 사례
붙임 관련 공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