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과정
[공지] 2019학년도 1학기 석․박사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외국인학생의 한국어시험 실시 계획
작성자
dp.tmfd
작성일
2018-08-09
조회
1353
2019학년도 1학기 석․박사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외국인학생의 한국어시험 실시 계획
외국인학생의 한국어시험 실시 계획
1. 한국어시험
가. 한국어시험(필답고사)
① 주관 : 교무처
②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2019. 3. 4.(월) ~ 3. 13.(수)
④ 시험시행일 : 2019. 3. 22.(금) 9:30 ~ 10:30(60분)
▪ 일 시 : 2019. 3. 22.(금) 8:30 ~ 9:00 <비관악은 3.22.(목) 17:30 ~ 18:00>
⑤ 시험장소 : 각 대학(원)에서 정하는 장소
나. 한국어시험(구술고사)
① 주관 : 교무처에서 주관하되, 국어국문학과에 위탁하여 실시함.
② 대상자 선정 및 신청
응시자 본인의 신청에 따라 각 대학(원)의 대학원학사위원회에서 시행여부 결정 후 2019. 3. 18.(월) 17:00까지 교무과 제출(서식 2, 3)
※ 가항의 한국어시험(필답고사) 대상자에 포함하여 작성
③ 시험시행일 및 장소 : 응시 지원자 여부에 따라 추후 결정․통지
2. 한국어시험 시행방법
가. 시행방법
① 필답고사형식으로 석사 및 박사과정으로 구분. 학문분야별로 인문․ 사회계열, 자연계열, 예술계열로 구분하여 시행(교무처에서 주관)
☞ 시험 면제 : 정규교과과정이나 계절수업에서 논문제출자격시험을 대체하기 위해 개설된 한국어과목(한국어와 한국문화 1, 2)을 수강하고 “C-이상” 또는 “S" 성적을 취득한 경우 한국어 시험을 면제함. 단, 수료학점에는 불 포함.
② 시험위원 구성 방법
- 시험위원 수 : 1 과목당 3인 이상. 다만, 부득이한 경우 2인으로 할 수 있음.
- 시험위원 자격 : 해당분야를 전공한 본교 전임교수
③ 합격기준 : 100점 만점 기준에 석사과정은 60점 이상, 박사과정은 70점 이상
나. 구술고사 대체
① 석사․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시험의 한국어시험에 응시하여 1회 이상 불합격한 학생에 대하여 지도교수가 추천한 경우 총장이 위촉하는 한국어 관련 교수의 구술고사 대체 가능
② 시험위원 구성 방법
- 시험위원 수 : 1 과목당 3인 이상. 다만, 부득이한 경우 2인으로 할 수 있음.
- 시험위원 자격 : 해당분야를 전공한 본교 전임교수
④ 평가방법 : 시험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평균하여 합격 여부 결정
⑤ 합격기준 : 100점 만점 기준에 석사과정은 60점 이상, 박사과정은 70점 이상
가. 한국어시험(필답고사)
① 주관 : 교무처
②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2019. 3. 4.(월) ~ 3. 13.(수)
④ 시험시행일 : 2019. 3. 22.(금) 9:30 ~ 10:30(60분)
▪ 일 시 : 2019. 3. 22.(금) 8:30 ~ 9:00 <비관악은 3.22.(목) 17:30 ~ 18:00>
⑤ 시험장소 : 각 대학(원)에서 정하는 장소
나. 한국어시험(구술고사)
① 주관 : 교무처에서 주관하되, 국어국문학과에 위탁하여 실시함.
② 대상자 선정 및 신청
응시자 본인의 신청에 따라 각 대학(원)의 대학원학사위원회에서 시행여부 결정 후 2019. 3. 18.(월) 17:00까지 교무과 제출(서식 2, 3)
※ 가항의 한국어시험(필답고사) 대상자에 포함하여 작성
③ 시험시행일 및 장소 : 응시 지원자 여부에 따라 추후 결정․통지
2. 한국어시험 시행방법
가. 시행방법
① 필답고사형식으로 석사 및 박사과정으로 구분. 학문분야별로 인문․ 사회계열, 자연계열, 예술계열로 구분하여 시행(교무처에서 주관)
☞ 시험 면제 : 정규교과과정이나 계절수업에서 논문제출자격시험을 대체하기 위해 개설된 한국어과목(한국어와 한국문화 1, 2)을 수강하고 “C-이상” 또는 “S" 성적을 취득한 경우 한국어 시험을 면제함. 단, 수료학점에는 불 포함.
② 시험위원 구성 방법
- 시험위원 수 : 1 과목당 3인 이상. 다만, 부득이한 경우 2인으로 할 수 있음.
- 시험위원 자격 : 해당분야를 전공한 본교 전임교수
③ 합격기준 : 100점 만점 기준에 석사과정은 60점 이상, 박사과정은 70점 이상
나. 구술고사 대체
① 석사․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시험의 한국어시험에 응시하여 1회 이상 불합격한 학생에 대하여 지도교수가 추천한 경우 총장이 위촉하는 한국어 관련 교수의 구술고사 대체 가능
② 시험위원 구성 방법
- 시험위원 수 : 1 과목당 3인 이상. 다만, 부득이한 경우 2인으로 할 수 있음.
- 시험위원 자격 : 해당분야를 전공한 본교 전임교수
④ 평가방법 : 시험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평균하여 합격 여부 결정
⑤ 합격기준 : 100점 만점 기준에 석사과정은 60점 이상, 박사과정은 70점 이상